2020년 7월말 까지는 모델의 제한이 없습니다.
2020년 8월초 부터는 특정 모델만 지원됩니다.
청각장애등록자가 '보청기구매지원금'을 받고자 할 때만 적용됩니다.
인력기준이 충족되는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. (관련교육 이수자)
방음부스, 음장검사등 전문적인 시설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구매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
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
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(2019. 1. 1 부터)
(양측성 난청이며,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<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,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>가40~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.
*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)
구분 | 청각장애등록자 (일반) |
청각장애등록자 (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 |
지급시기 | 첨부서류 | 지원주기 지원수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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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 1,179,000 | 1,310,000 |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|
바코드 외 | 5년 주기, 한쪽지원 |
변경 후 (1회차) |
999,000 | 1,110,000 |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|
계약서 추가 |
5년주기, |
(2회차) | 45,000 | 50,000 | 1년 경과후 | 적합관리 청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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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회차) | 45,000 | 50,000 | 2년 경과후 | 적합관리 청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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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회차) | 45,000 | 50,000 | 3년 경과후 | 적합관리 청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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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회차) | 45,000 | 50,000 | 4년 경과후 | 적합관리 청구서 |